미국 ‘강제노동 관세’ 12.5% — 한국도 대상,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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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미국이 이번엔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한국도 그 타깃에 포함됐다. 이미 상호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한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통상 리스크가 발생한 셈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12.5% 부과를 제안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인도·브라질·스위스 등 주요 교역국이 대거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란 무엇인가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관행·차별적 조치로 미국이 피해를 볼 경우,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쉽게 말해 미국이 “당신네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근거 법령이다.

  • 이번 조사 명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
  • 제안 관세율: 12.5% 추가 부과
  • 대상 국가: 한국·중국·일본·인도·브라질·스위스 등 60개 경제권
  •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대상 제외

기존 관세와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지난해 7월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해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 301조 관세는 그와 별도로 추가되는 성격이라 업종에 따라 부담이 겹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운영 중인 ‘무역법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는 의회 연장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곧 만료될 예정이다. USTR이 이번 301조 관세를 그 대체 수단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즉, 관세 체계 자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122조 글로벌 관세(10%) → 만료 임박
  • 301조 강제노동 관세(12.5%) → 대체 수단으로 부상
  • 7월 공청회 이후 최종 확정 절차 진행 예정

USTR의 한국 콕 집기 — 철강 발언까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기고문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를 직접 언급하며 “철광석과 석탄이 부족한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됐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주도의 산업 지원 정책을 구조적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강제노동 이슈를 넘어, 미국이 한국의 산업 정책 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향후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통상 압박이 다층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투자자·소비자에게 뜻하는 것

추가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 압박이 가해진다. 특히 섬유·의류·전자부품 등 노동집약적 공급망을 가진 업종이 직접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주식 투자자라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익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7월 공청회 결과와 최종 확정 여부를 주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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