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과태료 — 6월 24일부터 달라진 것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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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 금연구역 과태료대상

“전자담배는 연기가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가 2개월간 운영한 계도기간을 마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단속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졌다. 법이 바뀐 줄 몰랐던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단속원 바로 옆에서도 흡연을 멈추지 않거나, “액상 전자담배인데 왜 단속하냐”며 항의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니, 지금이라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왜 갑자기 전자담배가 ‘담배’가 됐나?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정의했다. 덕분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오랫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궐련(일반 담배) 흡연율은 꾸준히 줄었지만, 규제를 피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6년 4월 24일부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담배사업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 2026년 4월 24일
  • 계도기간: 2026년 4월 24일 ~ 6월 23일 (2개월)
  • 집중 단속 기간: 2026년 6월 24일 ~ 7월 15일

과태료는 얼마?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궐련과 동일한 기준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 단속원을 투입해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단속 현장에서 액상의 성분(니코틴 유무)을 즉시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자체를 우선 적발하고, 이후 무니코틴임을 소명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일단 단속된 뒤 나중에 소명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흡연자 과태료: 10만 원 이하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위반: 500만 원 이하
  •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300만 원 이하

전자담배 사용률,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담배(궐련) 흡연율은 2024년 18.9%에서 2025년 17.9%로 낮아졌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4.0%에서 4.5%로 증가했고, 최근 7년간 누적으로는 73.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6.0%에서 6.3%로 소폭 올랐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와 국제 담배 규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전자담배 가격도 오른다 — 세금 부과 영향은?

규제 강화와 함께 세금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가 되면서 연초 담배처럼 각종 세금이 붙게 됐다. 실제로 단속 시행 이전, 세금 부과 전에 재고를 대량 구매하려는 ‘막판 사재기’ 현상이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속출하기도 했다. 한 병당 약 2만 7천 원 수준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거나 ‘규제 밖이다’는 인식을 법적으로 바로잡는 신호다. 전자담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금연구역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태료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더불어 이번 규제가 실질적인 금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업계와 보건 당국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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